「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공고
- 농정과
- 조회 : 546
- 등록일 : 2015-08-05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한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인포그래픽 1부. 끝.
붙임 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인포그래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