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신평 도성1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토지관리과
- 조회 : 536
- 등록일 : 2015-08-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9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08. 11. ~ 2015. 08. 25.(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내 용
가. 신평 도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나. 신평 도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표자지정 동의서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350-38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9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08. 11. ~ 2015. 08. 25.(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내 용
가. 신평 도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나. 신평 도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표자지정 동의서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350-38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