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자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082
- 등록일 : 2015-08-18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및동법제34조규정에 따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