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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자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082
  • 등록일 : 2015-08-18
첨부파일
고시공고(송 ○ 섭0.hwp (14kb)
공시공고(박○훈).hwp (14kb)
고시공고(오 ○ 용).hwp (14kb)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및동법제34조규정에 따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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