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 건축과
- 조회 : 720
- 등록일 : 2015-09-16
첨부파일
당진시 공고 제2015-1490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만,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농지전용이 의제된 공장은 2년) 장기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처분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9.
당 진 시 장
1. 제 목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청문통지
2. 공고기간 : 2015. 09. 16 ~ 09. 30.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내역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건축허가의 취소)
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청문의 실시)
6. 기타사항
가. 청문일시 : 2015. 10. 08. (목) 14시 ~ 16시
나. 장 소 : 당진시청 5층 회의실
다. 청문절차 및 의견서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TEL: 041-350-447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신청서(서식) 각 1부. 끝.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만,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농지전용이 의제된 공장은 2년) 장기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처분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9.
당 진 시 장
1. 제 목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청문통지
2. 공고기간 : 2015. 09. 16 ~ 09. 30.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내역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건축허가의 취소)
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청문의 실시)
6. 기타사항
가. 청문일시 : 2015. 10. 08. (목) 14시 ~ 16시
나. 장 소 : 당진시청 5층 회의실
다. 청문절차 및 의견서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 (TEL: 041-350-447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신청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