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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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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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15 -1509호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당 진 시 장 (인)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나. 현 규칙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폐지하고,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고자 함. 2. 주요내용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건설교통항만국 도로과(도도로행정팀) 우편번호 : 31773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전 화 : 041-350-4351 팩스번호 : 041-350-4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