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634
- 등록일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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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
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