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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공고(태안군)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603
  • 등록일 : 2015-10-01
첨부파일
공고문(태안군20150921).hwp (24kb)
공시송달내역.xlsx (13kb)
HS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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