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공고(태안군)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603
- 등록일 : 2015-10-01
HS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