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교통과
- 조회 : 565
- 등록일 : 2015-10-05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0. 2. ~ 2015. 10. 17. (16일간)
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가. 공고기간 : 2015. 10. 2. ~ 2015. 10. 17. (16일간)
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