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보상계획 공고
- 문화관광과
- 조회 : 654
- 등록일 : 2015-10-15
『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2. 공고방법 :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시 홈페이지, 개별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10. 15.(목) ~ 10. 29.(금)
4. 열람장소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5. 통지대상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1. 사 업 명 : 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2. 공고방법 :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시 홈페이지, 개별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10. 15.(목) ~ 10. 29.(금)
4. 열람장소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5. 통지대상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