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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보상계획 공고

  • 문화관광과
  • 조회 : 654
  • 등록일 : 2015-10-15
첨부파일
면천읍성 복원정비_저잣거리조성사업(1단계) 보상계획공고문.hwp (16kb)
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xlsx (22kb)
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면천읍성 복원정비 저잣거리 조성사업(1단계)

2. 공고방법 :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시 홈페이지, 개별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10. 15.(목) ~ 10. 29.(금)

4. 열람장소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5. 통지대상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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