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강북구)
- 홍보정보담당관
- 조회 : 582
- 등록일 : 2015-10-23
서울시 강북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81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