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CCTV 설치 행정 예고
- 교통과
- 조회 : 591
- 등록일 : 2015-11-05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4. 공고내용에 이견 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CCTV설치 행정예고. 끝.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CCTV(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4. 공고내용에 이견 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CCTV설치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