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사항 공고
- 도시과
- 조회 : 828
- 등록일 : 2015-11-05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사항 공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출입의 허가)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토지의 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 허가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11. .
당진시장
가. 사업 시행자: 충청남도개발공사
나. 사업의 종류: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다. 출 입 자: 출입허가증 및 증표 소지자
라. 출 입 기 간: 2015년 11월 12일 ~ 2016년 5월 30일까지
마. 출 입 목 적: 편입토지의 측량, 지장물 조사 등
바. 출입할 토지 및 소유자: 당진시 수청동 199-1번지 일원 (건물 포함)
※ “붙임” 토지조서 참조
사. 문 의 처: 당진시청 도시과(☎041-350-4442)
아. 기 타
○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붙임 토지조서 1부.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출입의 허가)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토지의 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 허가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11. .
당진시장
가. 사업 시행자: 충청남도개발공사
나. 사업의 종류: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다. 출 입 자: 출입허가증 및 증표 소지자
라. 출 입 기 간: 2015년 11월 12일 ~ 2016년 5월 30일까지
마. 출 입 목 적: 편입토지의 측량, 지장물 조사 등
바. 출입할 토지 및 소유자: 당진시 수청동 199-1번지 일원 (건물 포함)
※ “붙임” 토지조서 참조
사. 문 의 처: 당진시청 도시과(☎041-350-4442)
아. 기 타
○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붙임 토지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