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표포털 문화관광 플러그인당진 복지광장 배움나루 보건소 당진 통계 당진팜
당진시 인구 172,251(2026년 2월말 기준)

본문 시작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550
  • 등록일 : 2015-11-06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hwp (14kb)
의견제출서.hwp (12kb)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처분코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