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유류오염사고 관련 국가채권 공시송달 공고(군산시)
- 농수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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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11-20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대부금 미상환자중「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의5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국가채권으로 등재 후「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