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기타 반송분 공시송달 (2015년 10월 고정 CCTV 단속 및 기타 )
- 교통과
- 조회 : 840
- 등록일 : 2015-11-25
당진시공고 제2015 –18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기타 반송분 공시송달 (2015년 10월 고정 CCTV 단속 및 기타 )
▢ 공고대상 : 최*민(차량:20나9990)외 327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5. 12.1 ~ 2015. 12. 16 (15일이상)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납부의무자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당진시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 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5장(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기타 반송분 공시송달 (2015년 10월 고정 CCTV 단속 및 기타 )
▢ 공고대상 : 최*민(차량:20나9990)외 327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5. 12.1 ~ 2015. 12. 16 (15일이상)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납부의무자는 2015년 12월 16일까지 당진시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 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5장(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