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유류피해 관련 국가채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523
- 등록일 : 2015-12-14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대부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