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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회계과
  • 조회 : 529
  • 등록일 : 2015-12-14
첨부파일
2015년12월14일-a0-공고결재.hwp (13kb)
공시송달 대상자.xlsx (11kb)
도유지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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