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회계과
- 조회 : 529
- 등록일 : 2015-12-14
도유지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