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시과
- 조회 : 1165
- 등록일 : 2015-12-14
당진시 공고 제2015 - 1982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당 진 시 장 (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기준 일부규정을 관련지침에 맞도록 조례에 개정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입지규정을 완화하고자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제45조제4항ㆍ제5항, 안 제47조제4항, 안 제53조제2항)
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 1)
다. 규제완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입지제한거리기준 완화(안 별표 7 ∼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건설교통항만국 도시과(도시계획팀)
우편번호 : 343-800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전 화 : 041-350-4412 팩스번호 : 041-350-444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당 진 시 장 (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기준 일부규정을 관련지침에 맞도록 조례에 개정 반영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입지규정을 완화하고자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제45조제4항ㆍ제5항, 안 제47조제4항, 안 제53조제2항)
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 1)
다. 규제완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입지제한거리기준 완화(안 별표 7 ∼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건설교통항만국 도시과(도시계획팀)
우편번호 : 343-800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전 화 : 041-350-4412 팩스번호 : 041-35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