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기업지원과
- 조회 : 786
- 등록일 : 2015-12-31
당진시 공고 제2015 - 2071호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당진시장 김홍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목록 별첨)
나. 지원규모 : 금185,000,000원(금일억팔천오백만원)
다.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본부 (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지원 제외 대상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31.(목) ∼ 2016. 1. 11.(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5. 1. 11.(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우31773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서식 2〉∼〈서식 4〉참조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당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제외할 수 있음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
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350-40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6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부. 끝.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당진시장 김홍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목록 별첨)
나. 지원규모 : 금185,000,000원(금일억팔천오백만원)
다.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본부 (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지원 제외 대상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31.(목) ∼ 2016. 1. 11.(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5. 1. 11.(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우31773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서식 2〉∼〈서식 4〉참조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당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제외할 수 있음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
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350-40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6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