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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기업지원과
  • 조회 : 786
  • 등록일 : 2015-12-31
첨부파일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 (121kb)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hwp (22kb)
당진시 공고 제2015 - 2071호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당진시장 김홍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목록 별첨)
나. 지원규모 : 금185,000,000원(금일억팔천오백만원)
다.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본부 (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지원 제외 대상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31.(목) ∼ 2016. 1. 11.(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5. 1. 11.(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우31773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당진시청 기업지원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서식 2〉∼〈서식 4〉참조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당진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제외할 수 있음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
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350-406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6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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