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변경계획 확정.공고
- 항만수산과
- 조회 : 546
- 등록일 : 2016-01-07
*해양수산부에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무인도서 종합계획수립(2010년)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조직법] 및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계획 수립 시와 달라진 사항을 반영한 변경 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1부. 끝.
붙 임 1. 공고문 1부.
2.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