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교통과
- 조회 : 577
- 등록일 : 2016-01-15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2016. 1. 13. ~ 2016. 12. 28. (16일간)
2. 처분 내역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
1. 공고 기간:2016. 1. 13. ~ 2016. 12. 28. (16일간)
2. 처분 내역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