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센트럴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공람·공고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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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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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의거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