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쌀 안정생산 영농자재 지원 계획
- 농업정책과
- 조회 : 722
- 등록일 : 2016-01-20
첨부파일
당진시 공고 제2016-99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6년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및 대상
가. 사 업 명 : 2016년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나. 지원규모 : 금 백만원
다.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벼 재배 종사 농업인 (관내 출입 경작자 지원 제외)
※ 세부 사업별(5종) 지원계획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0.(수) ∼ 2016. 2. 1.(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부서
❍ 제출서류 : 쌀 안정생산 영농자재 지원 통합신청서
- 직불금 수령 이외 필지는 추가 서류 필요
4.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자재 신청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공급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농가와 해당회사는 농자재 지원이 중단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농산팀 (☎ 350-4137) 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6년 맞춤형비료지원사업계획 1부.
2. 2016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계획 1부.
3. 2016년 못자리상자처리제 지원 사업계획 1부.
4. 2016년 벼 키다리병 방제 지원 사업계획 1부.
5. 2016년 수도작 영양제(도복경감제)지원 사업계획 1부. 끝.
2016년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16년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0.
당진시장(직인생략)
1. 지원규모 및 대상
가. 사 업 명 : 2016년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나. 지원규모 : 금 백만원
다.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벼 재배 종사 농업인 (관내 출입 경작자 지원 제외)
※ 세부 사업별(5종) 지원계획은 붙임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20.(수) ∼ 2016. 2. 1.(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부서
❍ 제출서류 : 쌀 안정생산 영농자재 지원 통합신청서
- 직불금 수령 이외 필지는 추가 서류 필요
4.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자재 신청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공급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적발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농가와 해당회사는 농자재 지원이 중단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 농산팀 (☎ 350-4137) 또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6년 맞춤형비료지원사업계획 1부.
2. 2016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계획 1부.
3. 2016년 못자리상자처리제 지원 사업계획 1부.
4. 2016년 벼 키다리병 방제 지원 사업계획 1부.
5. 2016년 수도작 영양제(도복경감제)지원 사업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