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관광과
- 조회 : 614
- 등록일 : 2016-01-26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 1. 25. ~ 2. 19.(25일간)
2. 의견수렴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041-350-3591)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1. 예고기간 : 2016. 1. 25. ~ 2. 19.(25일간)
2. 의견수렴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041-350-3591)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