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
- 건축과
- 조회 : 573
- 등록일 : 2016-02-03
당진시 공고 제2016-1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2015년(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2. 02.
당 진 시 장
1. 제 목 : 2015년(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16. 02. 02. ~ 2016. 02. 16.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6. 기타사항
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반사항 미 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정책팀(☎041-350-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대상 현황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2015년(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2. 02.
당 진 시 장
1. 제 목 : 2015년(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16. 02. 02. ~ 2016. 02. 16. <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6. 기타사항
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반사항 미 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정책팀(☎041-350-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