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유류오염사고 관련 대부금 승계및상환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항만수산과
- 조회 : 555
- 등록일 : 2016-02-15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HS 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 지원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대부금 관리)에 따라 대부금을지급받으신 대부자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상속인에게 민법에 따라 승계 및 상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2. 15.∼ 2016. 02. 29. (15일간)
2) 송달대상 및 내역 : 첨부 공고문 및 공고내역 참조
3) 문 의 처 : 항만수산과 해양환경팀(041-350-4292)
1) 공고기간 : 2016. 02. 15.∼ 2016. 02. 29. (15일간)
2) 송달대상 및 내역 : 첨부 공고문 및 공고내역 참조
3) 문 의 처 : 항만수산과 해양환경팀(041-350-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