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유류오염사고 관련 대부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항만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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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2-25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재판이 ‘15.09.16자로 확정판결 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대부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