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태안군)
- 항만수산과
- 조회 : 543
- 등록일 : 2016-03-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상환 독촉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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