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고
- 건축과
- 조회 : 558
- 등록일 : 2016-03-18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시정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18.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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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시정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18.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