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유류오염사고 관련 대부금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태안군)
- 항만수산과
- 조회 : 536
- 등록일 : 2016-03-2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3. 25. ~ 4. 11.(18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가. 공고기간 : 2016. 3. 25. ~ 4. 11.(18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