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
- 토지관리과
- 조회 : 708
- 등록일 : 2016-03-2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검사 완료된 송악 석포1지구, 신평 도성1지구 기본측량 성과(도근점)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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