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 문화관광과
- 조회 : 850
- 등록일 : 2016-04-11
충청남도 공고 제2016–488호
난지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난지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에대하여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난지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난지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에대하여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