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마을 2015년 세입 세출결산서
- 여성가족과
- 조회 : 593
- 등록일 : 2016-04-2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5년 평안마을 세입 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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