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 열람공고
- 농업정책과
- 조회 : 843
- 등록일 : 2016-05-02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철도·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께서는 열람 기간 내 당진시청 농업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일원
나.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 382ha
다. 진흥지역 해제(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밖) : 285ha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6년 5월 16일
나. 열람장소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및 읍·면·동사무소 산업(총무)팀
다. 열람서류 : 관련 도면 및 토지조서
라. 의견제출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현재 주민공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
2016년 4월 29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