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620
- 등록일 : 2016-05-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5. 10. ~ 2016. 5. 25. (16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1.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5. 10. ~ 2016. 5. 25. (16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