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행정예고
- 문화관광과
- 조회 : 668
- 등록일 : 2016-05-17
예고 당진시 공고 제2016-814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05월 17일
당 진 시 장
1.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 목 적 : 문화재보호법령 개정(2010. 2. 4.)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3. 대상문화재 : 국가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4. 예고기간 : 2016. 05. 17. ~ 2016. 06. 07.(21일간)
5. 예고장소 : 당진시청 홈페이지, 당진시청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예고기간 만료일까지(2016년 06월 07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라. 의견제출서: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에서 다운로드후
당진시청문화관광과에 팩스〔041-350-3599〕또는 우편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당진시청)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문화관광과(☎041-35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05월 17일
당 진 시 장
1.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 목 적 : 문화재보호법령 개정(2010. 2. 4.)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3. 대상문화재 : 국가 사적 제529호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4. 예고기간 : 2016. 05. 17. ~ 2016. 06. 07.(21일간)
5. 예고장소 : 당진시청 홈페이지, 당진시청 게시판 등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예고기간 만료일까지(2016년 06월 07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라. 의견제출서: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에서 다운로드후
당진시청문화관광과에 팩스〔041-350-3599〕또는 우편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당진시청)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문화관광과(☎041-35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