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유류오염사고 관련 정부대부금 상환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태안군-20160530)
- 항만수산과
- 조회 : 582
- 등록일 : 2016-06-0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고지 및 상환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합니다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