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교통과
- 조회 : 629
- 등록일 : 2016-06-22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17. ~ 2016. 7. 2. (16일간)
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가. 공고기간 : 2016. 6. 17. ~ 2016. 7. 2. (16일간)
나.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