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 농업정책과
- 조회 : 852
- 등록일 : 2016-07-04
농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 및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추진요령(2016. 4. 18.)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고시 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해제일 : 2016. 6. 30.
나. 사유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
다. 열람기간 : 2016. 7. 4. ~ 7. 25.
라. 문의 : 농업정책과(농정팀) 350-4124
가. 변경·해제일 : 2016. 6. 30.
나. 사유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
다. 열람기간 : 2016. 7. 4. ~ 7. 25.
라. 문의 : 농업정책과(농정팀) 350-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