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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 농업정책과
  • 조회 : 852
  • 등록일 : 2016-07-04
첨부파일
도보고시.pdf (856kb)
복사본 변경해제조서(당진시).xlsx (522kb)
복사본 비농지 해제조서.xlsx (536kb)
농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 및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추진요령(2016. 4. 18.)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고시 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해제일 : 2016. 6. 30.
나. 사유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
다. 열람기간 : 2016. 7. 4. ~ 7. 25.
라. 문의 : 농업정책과(농정팀) 35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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