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 기업지원과
- 조회 : 597
- 등록일 : 2016-07-15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2. 지정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5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1. 제 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2. 지정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5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