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표포털 문화관광 플러그인당진 복지광장 배움나루 보건소 당진 통계 당진팜
당진시 인구 172,251(2026년 2월말 기준)

본문 시작
 

내수면 종묘생산어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알림

  • 항만수산과
  • 조회 : 635
  • 등록일 : 2016-07-19
첨부파일
내수면 종묘생산어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알림.hwp (40kb)
[별표 3]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16조 관련).hwp (18kb)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종묘생산어업).hwp (18kb)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15.06.22) 및 시행('16.06.23)됨에 따라 [내수면어 업법]에서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으로 규정하던 육상양식어업 중 종묘생산어업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이관되어 허가제로 변경되었음

2. 주요변경사항
가. 명칭변경(종묘생산업 -> 수산종자생산업)
나. 시설기준 규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다. 서식 변경(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등->
수산종자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등)

붙임 1. 내수면 종묘생산어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알림공문 1부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1부
         3.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양식 1부.  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