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종묘생산어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알림
- 항만수산과
- 조회 : 635
- 등록일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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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15.06.22) 및 시행('16.06.23)됨에 따라 [내수면어 업법]에서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으로 규정하던 육상양식어업 중 종묘생산어업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으로 이관되어 허가제로 변경되었음
2. 주요변경사항
가. 명칭변경(종묘생산업 -> 수산종자생산업)
나. 시설기준 규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다. 서식 변경(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등->
수산종자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등)
붙임 1. 내수면 종묘생산어업 관련 제도 변경사항 알림공문 1부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 1부
3.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