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뫼성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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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05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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