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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652
  • 등록일 : 2016-08-11
첨부파일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1).hwp (26kb)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1).hwp (26kb)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등 일정 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8. 11. ~ 2016. 8. 20.(7일간)
  ※ 신청서는 공고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분에 한함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게시판

○ 신청장소 : 당진시청 지역경제과(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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