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652
- 등록일 : 2016-08-1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등 일정 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8. 11. ~ 2016. 8. 20.(7일간)
※ 신청서는 공고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분에 한함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게시판
○ 신청장소 : 당진시청 지역경제과(4층)
○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8. 11. ~ 2016. 8. 20.(7일간)
※ 신청서는 공고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분에 한함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게시판
○ 신청장소 : 당진시청 지역경제과(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