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환경정책과
- 조회 : 901
- 등록일 : 2016-08-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당진시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제4조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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