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당진 면천은행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행정예고
- 문화관광과
- 조회 : 629
- 등록일 : 2016-09-06
예고 당진시 공고 제2016 - 1352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코자 하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항,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규정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09월 06일
당 진 시 장
1.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 목 적 : 문화재보호법령 개정(2010. 2. 4.)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3. 대상문화재 : 당진 면천은행나무/문화재청 공고 제2016- 201호
4. 예고기간 : 2016. 09. 06. ∼ 2016. 09. 25.(20일간)
5. 예고장소 : 당진시청 홈페이지, 당진시청 게시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예고기간 만료일까지(2016년 09월 2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라. 의견제출서: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에서 다운로드후
당진시청 문화관광과에 팩스〔041-350-3599〕또는 우편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당진시청)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문화관광과(☎041-35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코자 하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항,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규정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09월 06일
당 진 시 장
1. 예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 목 적 : 문화재보호법령 개정(2010. 2. 4.)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3. 대상문화재 : 당진 면천은행나무/문화재청 공고 제2016- 201호
4. 예고기간 : 2016. 09. 06. ∼ 2016. 09. 25.(20일간)
5. 예고장소 : 당진시청 홈페이지, 당진시청 게시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예고기간 만료일까지(2016년 09월 2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
라. 의견제출서: 당진시청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에서 다운로드후
당진시청 문화관광과에 팩스〔041-350-3599〕또는 우편
당진시 시청1로 1(수청동, 당진시청)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문화관광과(☎041-35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