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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토지관리과
  • 조회 : 600
  • 등록일 : 2016-09-12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84kb)
도성1지구 경계결정 공시송달 조서.xlsx (13kb)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따라 「신평 도성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6. 09. 12. ~ 2016. 09. 26.(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내 용 : 신평 도성1지구 경계결정 통지서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41)350-38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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