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재생과
- 조회 : 739
- 등록일 : 2016-09-13
당진시 고시 제2016-16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3일
당 진 시 장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3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