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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재생과
  • 조회 : 739
  • 등록일 : 2016-09-13
첨부파일
당진시 고시 제2016-161호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hwp (22kb)
붙임2 결정(변경)도.hwp (976kb)
당진시 고시 제2016-16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당진 도시관리계획(청광플러스원아파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13일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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