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도로과
- 조회 : 588
- 등록일 : 2016-09-19
당진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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