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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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0-17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6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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