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10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공고
- 도로과
- 조회 : 968
- 등록일 : 2016-11-08
시도10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니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1부.
3. 이의 신청서 1부.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1부.
3. 이의 신청서 1부.